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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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