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부과


창녕군은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3만 5,270건에 대해 59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3.26% 하락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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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