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 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라며 “이제 첫 발자국을 디딘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추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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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