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7월부터 물품 신고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물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입국 때 QR 리더기에 확인해 물품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입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과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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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