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국회규칙 제정 촉구 1인 시위 강행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원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만 의결하고,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 및 설계 방향, 이전범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심사하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정치적 책임공방이 있는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충분하고, 국회규칙안 제5조에도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반영 과정을 통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준공 목표 내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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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