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시설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정조치 등 적극 사후관리 실시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점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총 5만 2221곳이다. 이 중 어린이집 3만 983곳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만 1238곳은 1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오는 12월 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곳은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전기·가스·소방·시설물 등 각 분야의 안전 전문가는 합동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81곳을 점검한다.
이번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또한 전체 3만 983곳을 오는 25일까지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하고,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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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