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

사망자·부상자 등 의료비 지원...치료비 납부한 경우 계좌로 입금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 피해신고 접수...대상자 개별 안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이미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난 10월 29일 저녁 6시부터 10월 30일 새벽 6시 사이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이에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는데, 우선 지난 10월 29일부터 오는 2023년 4월 28일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으로 지원하고, 이후는 의료진의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관련서류는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만약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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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