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다중밀집상황 사고예방·대처 포함...실습도 강화

교육부,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올해 중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은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아 교육의 경우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을 내년 1월 안내 시 현장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등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안전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체험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위(Wee) 클래스(학교 단위), 위(Wee) 센터(238곳)을 중심으로 진단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상자가 있는 학교 위(Wee)클래스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긴급 상담을 실시하고 고위기 심리상담인 경우 위(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안정화를 지원한다.

교육부가 지정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는 전문가의 심층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와 적극 연계해 심리 회복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서 심리상담 및 치유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치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상담센터 집단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부상자·목격자 및 상담희망자에 대한 심리회복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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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