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잔해물 처리 및 안전대책 마련 등 위한 긴급 대책비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구광역시에서도 응급복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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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