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예우 개선 본격 추진...국립묘지법 개정·추모시설 건립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엔사령부가 1953년 8월 7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포로 및 실종자수는 8만 20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정전협정 후 유엔사령부가 송환받은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는 80명으로 생존자는 14명뿐이다.
보훈처는 국군포로 참전용사를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법 개정, 지원금 지급,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의료재단과 연계해 매년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한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훈자산으로 설립한 88관광개발에서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연간 240만 원)의 ‘귀환용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귀환한 국군포로들이 ‘귀환용사’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도 진행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오는 2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 김성태씨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보훈처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해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6·25전쟁 참전 중 경기도 양주에서 부상을 입은 중대장을 업고 이동 중 박격포 파편을 맞은 후 북한군에 포로로 잡혔다.
이후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등 탈북을 시도하다 13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1966년 석방 후에는 탄광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며 생활을 하다 2001년 70세의 나이에 탈북에 성공했다.
보훈처는 이번 위문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 고령인 귀환 국군포로 14명의 건강한 여생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에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훈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고 6·25전쟁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등 우리 사회공동체가 귀환 국군포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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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