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운행에 필요한 신청절차·허가기준·유의사항 등 전 과정 담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통해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도 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6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임시운행허가 신청절차, 허가기준, 시험방법,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했다.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와 유상운송 특례 제도도 소개했다.
그동안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의 발생사례와 사고원인,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높이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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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