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조치도 병행...10~11월 1500곳 집중 지도·점검
이는 지난 8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명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 초부터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허가제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도 함께 적용한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고용허가요건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11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업주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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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