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경로 악용 차단...관계기관 협의회도 본격 운영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855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됐고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명(도착의 49.8%)이었다. 입국허가자 649명중 101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제주도에 도입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모두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이 필요한 국가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23개국을 제외하고는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어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제주도·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공사·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취업)와 같이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나 진정한 관광객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으로 제주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고품격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 정책이 제주관광업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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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