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불법야영 등 국립공원 금지행위 집중단속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2181건 적발

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계곡변 불법 취사

이번 단속은 7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단속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과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 등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 샛길출입 단속

▲ 계곡변 불법 취사

이번 집중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여름 성수기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181건으로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샛길 출입(806건·3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주차(449건·21%), 취사(314건·15%), 흡연(226건·10%), 기타(383건·17%) 순으로 많았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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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