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방화셔터 작동 안 되는 물류창고. 비상구에는 물건 적치까지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26%)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단선)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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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