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처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3.17.~4.15.)을 받았으며 지자체의 참여 의지, 검진대상자 사전접수 등을 판단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장기간의 준비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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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