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단기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와 일/학습병행 등의 사유로 8시간 노동이 어려운 유휴인력을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
지침 개정으로 채용은 기존 생산분야에서 사업자 내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 기업의 자율에 맡겼으며, 4시간 근로시간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2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석 명절,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 기업지원 한도를 기존 450명에서 1,150명까지 확대하여 기업에서는 최대 6명의 도시근로자를 6개월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천, 음성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8월 4일 현재 37개 기업에서 참여 인원 기준 8,379명의 근로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청주의 한 기업에서만 5명의 근로자가 사업 종료 후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가 나와 사업이 종료되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환 충북도 도경제통상국장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주부, 은퇴자 등 시간적 또는 체력적 제약이 있는 취업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색있는 사업”이라며 “명절 특수 등으로 단기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기업,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 등에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북도는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2023년도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 유효성을 확보한 후 2024년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반영하여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북형 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근로를 희망하는 만20세에서 75세까지의 도민이면 참여가능하며, 기업은 참여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최저시급인 9,620원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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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