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47차(잠정) (135천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 ·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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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