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시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세 홈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때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전자송달 안내 근거를 마련해 송달 또는 안내 방식 변경 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송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 내 전자송달 신청방법·혜택 등을 상시 노출하고, 공시송달 때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관련 불편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도 권고하는데, 2017년 5월 이후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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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