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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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