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번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사전 PCR-입국후 1일차-입국후 5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4회에 걸친 PCR 검사도 내년 1월 6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된 에디오피아 직항편도 역시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교민의 수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국제한 11개국 외에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 PCR-입국후 1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또한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를 3회 해야 한다.
다만 싱가폴·사이판 등과 이미 협약한 트래블 버블은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지만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의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해외에서 입국하는데 불편함이 크겠지만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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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