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상회복…전면 등교를 넘어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 일상회복 위한 첫 걸음…‘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 3주간 운영

교육부는 일상회복에 앞서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인한 학내 감염 증가의 가능성과 방역 이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환기·자가진단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비롯한 취약요인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또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에 7만 8000명 검사가 가능한 이동형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체팀 운영을 올해 12월말까지 확대 실시하고,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에는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역질병대응센터, 교육청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합동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수험생의 출입가능성이 높은 입시학원,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운영, 2022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집중 점검한다. 수능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험생과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별로 필요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 아래 필요할 경우에는 11일 이전에도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충북에 소재한 A고등학교 관계자는 “수능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며 “지금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장 입구에서의 후배들의 응원은 없었지만 가족들의 응원 및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교육부는 일상회복에 대응한 지역별·학교별 학사운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사운영 방침을,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시기의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수능일 이후 부터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22일부터 모든 지역 ‘전면 등교’

부처·청 간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식약처 등 총 8개 기관이 협력해 수능이 실시되는 날인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지난 2018년부터 범부처가 협업해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며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고려해 PC방, 노래방, 영화관, 펜션 등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학생들의 안전을 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필요 시 각각의 청소년출입예상지역을 소관하는 해당 부처에서 현장 점검을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전면 등교’는 11월 22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유행 상황과 학교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비수도권과 대비해 등교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면 등교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바깥 놀이, 소규모 체험활동 등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됐던 교육 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하고, 예체능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은 지난 9월 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무엇보다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상 회복 시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숙사·학원·체육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학교 내 운동부의 경우 실외 훈련 시 인원제한을 해제하고,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지난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역지침 개편도 검토 중이다.

◆ 내년 새학기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원격수업 경험 활용해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뤄질 시점인 내년 새학기부터는 유·초·중등교육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교육부는 겨울방학 기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시도별 학교 컨설팅을 통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상회복에 집중 지원한다. 감염병 장기화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분야에서 나타난 교육결손을 해소하고,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한다.

나아가 내년 새학기부터는 올해 2학기 일상회복을 위한 학사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의 구분 없이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교육 활동을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소재한 B중학교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되면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적으로 진행했던 축제 등 학생들이 집합하는 행사를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등교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방역조치는 지속하되,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지침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 내 구성원이 확진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으나, 완전한 일상회복 후에는 학생 본인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에만 등교를 중지하도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의 수정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4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관내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회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 전환이 이뤄지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한다. 그간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축적한 원격수업 경험을 비롯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교육 등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 소재한 C초등학교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마다 대부분 무선 네트워크 인터넷망의 구축이 완료됐다”며 “원격수업으로 활용했던 태블릿PC, 마이크 등을 활용해 모둠별 학습, 토의학습과 같은 여러명으로 구성된 대면수업에 적용하며 다양한 수업방식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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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