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이후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도 112곳 676실를 마련했으며,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곳 지정했다.
또한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데,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다만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인 11월 4일부터 17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1주 전인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또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도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PCR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보건소의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능 당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과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도 이어진다.
◆ 교통 소통 원활화
정부는 수능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또한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하며,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하고,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를 이용한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수능 당일에는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 대비 및 수능 문답지 보안관리
기상청은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및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상시 점검 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 문답지 수송 때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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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