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다. 자치구도 조합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치구도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지난 9월 8일 오픈했다. 이번 개편은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 편의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 용이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으며 조합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치고, 향후에는 자치구 담당자와 조합임원 및 조합원과 같은 이용자가 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가 조합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 조합원은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온라인 정보공개 창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 및 운영 활성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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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