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탈세분석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하고 있다.

이 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으로 초과 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재건축·교통 여건 등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지만, 이러한 초과 수요 완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 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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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