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은 7월 1일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리머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부는 행안부장관 주재로 자치분권위원장과 경찰청장,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치안리빙랩 추진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하였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점검 사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및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앞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이 주민생활 속으로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치안서비스의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무척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도 이와 같은 약속에 호응하여, “앞으로 행안부,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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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