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6월 25일(금)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사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효과적인 통제와 불법 어획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유통단계의 첫 시작점인 항구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2009. 11. 발효)」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가입)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항만국 검색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당 고시 제정으로 기존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①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였고, ②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하였으며, ③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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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