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40% 단계적 확대…비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70% 적용
서민·청년층 DSR 산정땐 ‘장래 소득’ 활용…40년 모기지도 도입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인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40%로 맞추면 됐기 때문에 개별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을 때만 차주별로 DSR 40%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2월 기준)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용대출에서도 연소득 8000만원 조건을 삭제, 소득과 관계 없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또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 만기를 반영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 중인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는 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금융당국은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음달 17일부터는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의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도 대책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위험도·증가율 평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납부 차등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