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개 기종(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조치)명령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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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