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는데,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는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했고, 그동안 유치원 3법 통과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만큼, 올해 관련 지침을 제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지난해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찾아가는 간담회’등 을 개최하고, ‘처음학교로’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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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