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방역수칙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구상권 청구 강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또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가능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수도권은 하루평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대형마트 등 43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노래연습장 등 52만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방역수칙 어길시 관리자·이용자에 구상권 청구도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덕철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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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