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에는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9월부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연중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오는 2월부터 도입,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먼저 DNA 생태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등 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도 촉진한다.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한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의 감염병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며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를 반영,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한다.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한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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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