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에 의무 이행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서 의무 대상은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0개사 가운데 70.5%(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차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발행 중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언론중재법’상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언론중재법’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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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