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12.5%를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 900원에서 월 60만 85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의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고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진다.
해당자는 먼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인사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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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