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매입약정방식과 신축주택 매입방식 동시 공고 추진
약정방식은 12.28(월)부터, 매입방식은 ’21.1.6(수)부터 접수 개시
LH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천5백호 공급할 계획으로,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21.1.6일(수)부터 2.10일(수)까지 LH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방법은 LH홈페이지(www.lh.or.kr)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12월 23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19일 대책’을 통해 발표된 인센티브 중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방3개 이상, 전용면적 59~85m2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무이자로, 서울 및 수도권(일부지역)에서 전용 46m2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의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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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