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서 함양 농촌유토피아 1호 시범사업인 ‘서하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화) 밝혔다. ‘서하초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협력해 폐교 위기의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거지원 사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월)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31일(금) 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 지하 8층~지상 27층, 3개동, 총 1,02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 경기 1곳 등 6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 시화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새롭게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현대엔지니어링이 1,600억 원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스마트케이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수) 밝혔다.「과천 스마트케이업무시설 신축공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6BL에 지하 4층~지상 최대 15층 규모, 연면적 4만여 평에 달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