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지도, 불법촬영 위험구역·휴일 문 연 병원 알려준다.

행정안전부,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생활안전지도 대폭 개선
SNS 공유·관심지역 설정·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 활용 기능도 추가

앞으로 불법촬영 위험구역과 휴일 문 연 병원 등 다양한 안전정보는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안전 정보들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http://www.safemap.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 간소하게 정리된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기관의 안전정보를 종합해 2018년부터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생활안전지도 개편은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와 사용자 경험(UX:User Experience)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기존에 가공해서 등급형태로 제공하던 16종의 안전정보를 원데이터(클러스터 형태)로 개선해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NS 공유와 관심지역 설정, 경로 내 안전정보 제공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해 휴일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거나 근처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역 별로 불법촬영 위험 등급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영업 중인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안전통계를 통합, 24개 기관의 10대 분야에 따른 160여종의 정보를 공개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공개하는 통계 연보도 연말까지 수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생활안전지도가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이 많은 다양한 안전정보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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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