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지정을 위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역 및 운영기관(7개소)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등이다.
앞으로 이들 특화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여성폭력 피해 상담 경력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배치(개소당 2명),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층 상담과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 불법촬영물 삭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다른 플랫폼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 상담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특화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기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인식개선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7개소 운영을 비롯해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과 삭제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22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 41억 원(전년 대비 31억 원↑)을 편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특화상담소를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심리치유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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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