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카드사 보험모집 비중 단계적 감축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
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아직 시장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예해왔다.
이 밖에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는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됐다.
차량정보관리는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수리기간 단축에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의 경우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지난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그동안 법령상 근거가 부재했던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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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