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일부터 5일간 3,000억 대금 조기 지급 시행
포스코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자금 부담 덜기에 나섰다.
포스코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5일간 지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불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 매주 두 차례 지급해 오던 대금을 해당 기간동안 매일 지급한다. 또 매월 초 지급하는 파트너사의 협력작업비도 앞당겨 해당 기간동안 매일 지급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이번 조기지불 대금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르며, 거래기업들은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2주 정도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래기업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코는 앞으로도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상생하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는 중견기업 대금 결제 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의 혜택이 2·3차 거래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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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