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업 등 대상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점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사업장 예방 조치사항 중점 확인 및 지도

정부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이미지:고용노동부)

지난 2008년 1월에는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져 사망 40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해 사망 4명, 부상 7명 등이 있었고 2022년 1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 03_01. 겨울철 사고의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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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