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사고·한파 대비…고위험 사업장 예방조치 집중점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겨울철 3대 사고유형 및 한랭질환 등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로는 차량·기계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혼재 작업 시 구역 및 업무 구분,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 등을 철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랭질환 예방수칙으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강조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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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