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멸구·호우피해 재해복구비 154억원

- 정부 끈질긴 설득으로 벼멸구 피해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 -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천409ha가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천261ha(벼 재배면적 14만 8천ha의 6.3%)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벼멸구 피해 9천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천만 원(ha당 100만 원), 대파대 2억 4천만 원(ha당 200만 원), 생계비 1억 8천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 6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또한 9월 19~21일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6천344농가에 농약대 58억 5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 등 혜택을 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 피해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로 늘고 폭우 피해까지 겹쳐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난 9월 전국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등 9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를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벼멸구 피해가 최초 농업재해로 인정돼 복구비를 지원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재해 예방시설 설치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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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