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발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 및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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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