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철 산불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 돌입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S-64E), 중형헬기(KA-32T) 3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조종사와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결성하게 된다.
또한, 드론산불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영농부산물 소각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외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산불 계도활동, 산불 방지 캠페인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관심」단계로 발령되어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