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피싱’ 사이버 사기에 악용…‘큐싱’ 피해 조심하세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 덧붙여
출처 불분명 웹사이트·익명 이메일에 포함된 QR코드 등 스캔 금지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는 큐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큐알(QR) 코드 스캔(사진=픽사베이)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최수진 위원은 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해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 위험과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협력해 큐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큐싱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엇보다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특히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에도 내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싱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큐싱 사기 예방 수칙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큐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큐싱 예방 대면 교육과 교육자료 배포를 진행한다. 

또한 전국 정보보호 대학교 동아리를 활용해 청소년 대상으로 큐싱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10개 KISA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자료와 포스터 등 큐싱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온라인채널을 통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큐싱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알린다. 

경찰청은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가부는 전국 10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한다. 

개인정보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직접 찾아가는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에 큐싱 예방 내용을 포함해 현장 교육을 한다.

한편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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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