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제품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원
속초시는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속초해양산업단지 내 100여 개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원자재 구입 및 최종생산제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운반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최대 6백만원 한도내에서 물류비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타 사업에서 물류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단, 비제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공공폐수처리비용 체납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본사업은 1차로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른 필요 서류를 속초시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속초해양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속초해양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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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