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 양여절차 관련 법령 : 해양경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양경찰장비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하였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치안·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고, 또한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에 에콰도르에 양여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 상징성이 있는 함정이며 우리 정부가 해외 양여한 함정 중 최대 톤수의 함정이다.”라며,“에콰도르 해군의 기함으로서 에콰도르의 해양안보·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갈라파고스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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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