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수입 유통협회 찾아가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9일(금),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를 방문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4-1호)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회원사들의 궁금증 해소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통협회 회원사들이 취급하는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고시 전면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목재제품 품질표시 방법이 안내되었다.

특히, 코어합판·포장용 합판 종류가 새롭게 신설된 점, 포장용 합판을 제외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E2등급이 삭제된 점 그리고 포장용 합판 표시 방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밖에도 협회 회원사들은 고시의 부칙 2조에 6개월간 종전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하여 수입 제품의 통관 허용 및 유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유효한 규격?품질검사 통지서를 보유한 제품의 경우 8월 16일까지 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 이미 수입된 재고의 유통?판매도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찾아가는 고시 개정 현장설명회는 목재제품 관련 업계 및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품질표시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 차원의 지도 서비스이다.”라며, “4월 중에도 4차례 이상 현장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EW연합국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