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등…두터워진 복지정책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올해 3배로 확대…‘빈곤의 대물림’ 없앤다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디딤돌씨앗통장 확대지원 인포그래픽(자료=보건복지부)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 흐름도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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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원 기자 다른기사보기